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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9-15호
2019-05-24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하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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