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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9-20호
2019-05-28
홍지선 / 061-240-3453
지도읍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5. 28. ~ 2019. 6. 11.
○ 공고대상 : 김*태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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