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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52호
2019-07-15
김승인 / 061-240-8489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113(2019. 7. 5.)로 승인된 「신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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