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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906호
2019-07-15
권미연 / 061-240-8346
친환경농업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원우목장 요쿠)
위해축산물 긴급회수(원우목장 요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원우목장 요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7. 8.(2019. 8. 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원우목장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195-3
 사. 연락처 : 061) 372-716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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