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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54호
2019-07-17
최성원 / 061-240-8919
도서개발과
암태면 당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암태면 당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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