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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12호
2019-08-13
한수정 / 061-240-8286
민원봉사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