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30호
2019-08-20
이민화 / 061-240-8157
교통지원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하고 공고합니다.
  ㅇ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ㅇ 공고기간 : 2019. 8. 20 ~ 9. 6(17일간)
  ㅇ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처분대상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51주0228)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0190719)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