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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38호
2019-08-22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2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6. 신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신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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