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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9-21호
2019-09-11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019년 9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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