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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143호
2019-09-16
송수인 / 061-240-8212
민원봉사과
어선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이에게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듣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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