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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99호
2019-12-12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지도읍, 자은면, 압해읍 일원 근린공원(두류산, 대율, 송공산, 홀매산), 역사공원(선돌), 체육공원(두모)등 신안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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