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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83호
2020-01-22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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