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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20-5호
2020-02-12
최동화 / 061-240-3553
임자면
신안군 임자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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