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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27호
2020-04-02
안민규 / 061-240-8465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도초면 이곡리 14-5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장 변경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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