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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637호
2020-04-22
이민호 / 061-240-8685
문화관광과
암태 오도항 세일요트 계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신안군 암태 오도항 세일요트 계류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CCTV를 설치할 예정인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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