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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751호
2020-05-18
김광영 / 061-240-8288
민원봉사과
압해 마산· 팔금 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이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 고 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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