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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40호
2020-06-25
봉상순 / 061-240-3292
도시개발사업소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38번지 일원에 1004공원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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