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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63호
2020-09-03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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