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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196호
2020-10-07
김희주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농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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