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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17호
2020-10-13
강석기 / 8743
안전건설과
202년도 제6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장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장고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수원공)」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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