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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도초면 고시 제2020-3호
2020-10-15
김준호 / 0612403759
도초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추가 위촉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증인을 추가로 위촉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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