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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59호
2020-10-22
최예형 / 061-240-8296
민원봉사과
어선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을 듣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됬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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