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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67호
2020-10-26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로 고시한 사항을 정정 공고하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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