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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20-37호
2020-10-26
나영권 / 061-240-3458
지도읍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설치 행정예고
지도읍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지도읍 총무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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