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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3호
2020-11-12
김다혜 / 061-240-8335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 지역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