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4호
2020-11-19
박순석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암태면 도장리 산42번지 일원의 신안군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암태면)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저수지)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저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