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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9호
2020-11-27
박승권 / 061-240-8216
기획홍보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결정 고시
신안군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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