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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393호
2020-11-30
김희영 / 061-240-8921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43-7, 74.5㎡
 2. 공고기간 : 2020. 11. 30 ~ 2021. 1. 29. (2개월)
 3.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240-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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