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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91호
2020-12-03
박순석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서남부권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압해읍 신장리 44-12번지 일원에 조성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의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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