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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418호
2020-12-03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가.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산238-1, 임야, 178㎡
  나.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1196-1, 답, 1,370㎡
  다.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739, 답, 387㎡
  라.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739, 답, 387㎡
  마.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700, 답, 136㎡
  바.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689, 전, 856㎡
  사.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815, 전, 1,213㎡
  아.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900, 전, 1,098㎡
  자.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81-21, 답, 1,243㎡
  차. 신안군 압해읍 고이리 126, 대, 760㎡
  카. 신안군 압해읍 고이리 산321, 임야, 12,496㎡
2. 공고 기간 : 2020. 12. 03. ~ 2021. 02. 02.(2개월)
3. 공고 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읍·면 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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