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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21-8호
2021-02-24
고상문 / 061-240-3952
팔금면
최고 공고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2.24(수) ~ 2021.03.08(월)
다.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4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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