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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43호
2021-06-03
김성호 / 240-8918
섬발전진흥과
도초 신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 제 3항에 따라 도초 신교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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