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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037호
2021-09-15
진승호 / 061-240-8294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663-3, 36.0㎡(건축물)
2.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1. 15. (2개월)
3. 공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240-8294)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1부.
        3.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문 각 1부.
        4.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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