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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043호
2021-09-17
최성욱 / 061-240-8742
안전건설과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에서 시행하고 있는「팽마당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1.(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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