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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93호
2021-12-31
박우근 / 061-240-8916
섬발전진흥과
신의 동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연장 고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 제 3항에 따라 신의 동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연장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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