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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70호
2022-01-17
정민욱 / 0612408290
민원봉사과
등록사항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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