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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4-14호
2024-03-18
정호영 / 061-240-3770
도초면
도초면 방치선박 제거(이동)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과 시설물에 대한 제거(이동)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도초면사무소 농수산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대      상 : 3건
  2. 방치위치 : 신안군 도초면 화도선착장 인근
  3. 공고기간 : 2024. 3. 18. ~ 4. 2(15일간)
  4. 기간경과 후 조치계획 : 직권 제거(이동) 처리
  5. 문의사항 : 도초면사무소 농수산팀(061-240-3770)

붙임  방치선박 제거(이동)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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