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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303호
2024-03-18
최봉훈 / 061-240-8942
주민복지과
2023년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개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2.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기간 : 2023. 1. 25. ~ 2023. 11. 30.
 ※ 가산금 지급 전 행정처분내역 확인시 등급조정 가능성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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