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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31호
2024-04-04
박순석 / 061-240-8463
신재생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2-53호(2022.05.19.)로 고시된 압해읍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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