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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36호
2024-04-11
윤종순 / 061-240-8903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