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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37호
2009-06-05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전라남도지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산림소득과장)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 1번지
장      소 : 전남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산89-8 외 2필지
면 적(㎡): 2,372
목      적 :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
설치공작물 :  전석기슭막이: 252m, 파라펫 : 252m, 해안진입로:1개소, 줄떼:404㎡외1종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50일간
끝.

         2009. 6. 5.
        신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