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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2호
2009-06-15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 (주)지케이엔지니어링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지케이엔지니어링 대표 고권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장      소 :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
면 적(㎡): 354,000
목      적 : 새천년대교 해상교량 설치 (제1공구)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1대,SEP Barge 2대
기      간 :2009.06.09~2009.08.20
끝.

               2009. 6. 15.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