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4호
2009-06-15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고시 - (주)시그마지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⑥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시그마지오 대표 박세정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74-19 202호
장      소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해상일원,압해면 송공리 해상일원
면적(㎡) : 4,900
목      적 : 새천년대교해상교량설치 지반조사(시추조사)
설치공작물 : Pontoon Barge 2대,SEP Barge 2대
기     간 : 2009.06.09~2009.08.10.
끝.

          2009. 6. 9.

        신 안 군 수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437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NDM3fHNob3d8cGFnZT01NTV9&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