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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49호
2009-06-26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김경진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586-7
장      소 : 신안군 복룡리 36번지 지선
면 적(㎡): 68
목      적 : 선상낚시를 위한 바지선 점용
설치공작물 : 바지선
기      간 :2009.6.26 ~ 2010.6.25
끝.

               2009. 6. 26.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