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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447호
2009-08-21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개발행위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7호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등)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