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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9호
2009-08-21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송공어촌계
주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장      소 :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산232,산174-1번지 지선
면 적(㎡): 5400
목      적 : 관광객을 위한 낚시터를 제공하고자 부잔교 설치
설치공작물 : 부잔교
기      간 :2009.8.19 ~ 2010.8.18
끝.

               2009. 8. 21.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