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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0호
2009-08-21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인가사항

피허가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 : 목포시 옥암동 1101
장      소 : 신안군 지도읍 선도남방해상
면 적(㎡): 30
목      적 :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설치공작물 : 등표
기      간 :2009.08.21~2009.11.
끝.

               2009. 8. 21.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