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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968호
2018-09-28
조한나 / 061-240-8905
안전건설과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하여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기       간 : 2018.09.28 ~10.18.(2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4. 기       타 :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이 있을 시 신안군 안전건설과(240-890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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