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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98호
2018-12-04
최강인 / 240-4125
농촌진흥과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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