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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392호
2019-03-18
박효선 / 061-240-8727
세무회계과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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